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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9 2012노43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의 행적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바, DNA 감정결과에 의하면 강간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계성 인격 장애 및 다량의 알코올 복용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 분노감 및 충동 장애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과중하여 부당하다. 라.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 부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진술조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가위로 위협하면서 옷을 벗도록 한 후 침대 밑에 있던 가방에서 꺼낸 현금 22,000원과 카드를 강취하고 밖으로 나가려다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었던 사실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이 강도범행 후 피해자의 신고 등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강간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화장실 창문을 파손하고 방안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그 수단과 방법의 치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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