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랑테이프 2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인 과도로 위협한 후 차에 태워 구례에서 순천에 있는 F산 산속까지 끌고 가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뒤, 그곳 주변에 있는 나무에 피해자를 압박붕대 등으로 묶어 두어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감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등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