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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31 2012노5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랑테이프 2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인 과도로 위협한 후 차에 태워 구례에서 순천에 있는 F산 산속까지 끌고 가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뒤, 그곳 주변에 있는 나무에 피해자를 압박붕대 등으로 묶어 두어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감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등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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