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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4806
종원지위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3. 3. 24.자 총회 결의 중 대표자 C 및 임원에 대한 각 선임결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E 10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G문회, H문회, I문회, J문회 총 4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1689년 K, 1800년 L, 1845년 M, 1866년 N, 1911년 O, 1946년 P, 1960년 Q, 1978년 R, 1984년 S의 족보를 발간하였다.

다. 피고의 족보에 나타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고 한다)의 계보도 및 각 족보 중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고

및 선정자의 계보도(系譜圖) 17대 T 18대 U 19대 V W 20대 X Y Z 21대 AA 22대 AB 23대 AC (AD) 24대 AE 25대 AF 26대 AG 27대 AH (원고) 1) L(1800년 발간, 이후 연도만 기재한다

)부터 N(1866년)에 이르기까지 W의 자(子)에 관하여 Z만 기재되어 있을 뿐 Y에 대한 기재는 없으나, O(1911년) 이후로 W의 자(子)로 Y 및 그의 후손들이 기재되었다. 2) O(1911년)에는 AC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생년, 사망일, 배우자 및 후손 등에 관한 기재가 없으나, P(1946년)에는 AC의 생년이 1861년, 배우자 AI씨의 생년이 1860년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S(1984년)에는 AC의 생년이 1871년생으로, AC의 배우자 AI씨의 생년이 1870년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3. 3. 2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C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제16대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운영위원들을 선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경 원고 및 선정자에게 원고 및 선정자를 피고의 종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새로 편찬할 파보에 원고 및 선정자를 종원으로 기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파보 등재 부적격 통지를 하였다.

바. S에 나타난 AG의 자(子) AH는 생년월일(AJ)과 자(字, 일)에 비추어볼 때 원고와 동일인으로 보이고, 원고 및 선정자는 남매지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 13, 1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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