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토지 계약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제주시 E( 이하 ’ 이 사건 E 토지‘ 라 함 )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매 계약금을 빌려 달라. 토지 매수인을 당신 명의로 해 주겠다.
내 집을 팔아서 잔금을 마련할 것인데, 한 달 후에 잔금을 지급하면 돈을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E 토지의 매매 계약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잔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E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E 토지 매도 인인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토지매매 계약금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지반공사비용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경 피해자에게 “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지반공사를 해 두면 건물을 세우거나 토지를 되팔 때 땅 값이 올라간다.
지반공사를 하기 위해 돌과 흙을 사 두었다.
지반공사를 진행할 비용을 빌려 주면 앞서 빌려 준 계약금 2,00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