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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537878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776,379원 및 그 중 111,286,945원에 대하여는 2019.3.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B’을 ‘피고’로, ‘채무자들’을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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