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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가합11853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6,888,9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1. 1.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3 B’ 을 ‘ 피고’ 로 각 정정한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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