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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1118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5,913,610원 및 이에 대한 200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A’을 ‘피고’로, ‘채무자 B’을 ‘B’으로, ‘채무자들’을 ‘피고와 B’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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