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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8 2019가단525242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55,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B’을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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