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11 2018고단9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40] 피고인은 2018. 9. 11.경 B에 있는 C시청 상황실에서, 술에 취해 시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행패를 부리던 중 C시청 소속 공무원인 청원경찰 D이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지금 나랑 나가서 일대일로 한번 붙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D의 셔츠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D의 배를 1회 할퀴고, 신발을 D의 옆구리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청원경찰의 C시청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971] 피고인은 2018. 10. 22. 04:50경 E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71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D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