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2.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1999. 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1.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6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4. 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8. 3. 경 공사현장에 고가의 동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심야에 관리인이 없어 범행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과 H이 사전에 답사한 이천시 I에 있는 J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 침입하여 동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8. 4. 1. 20:19 경 위 물류센터 신축 현장 부근에 있는 사당 공터에 피고인 소유의 K 1 톤 봉고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피고인 C과 H은 담을 넘고 피고인은 논두렁을 따라 걸어가 각각 위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 침입한 후, 1 층 전기 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구리 전선 3 타래를 입구 쪽으로 옮겨 두고, 계속하여 사다리를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H은 번갈아 가면서 C이 잡아 주는, 그곳에 있던 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