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307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경 김해시 D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465㎡ 가량 면적에 토사를 무단으로 성토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하천 경계구역 사진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하천법 (2015. 1. 6. 법률 제 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