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289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월 말경 위 ‘C’ 영업장과 인접한 하천구역 안에 가로 8m, 세로 1.5m 도합 12㎡ 크기의 철제로 된 평상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해당 면적을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하천구역 지적도 제출에 대하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