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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9 2019고단2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99』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15:18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74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3. 14:00경 인천시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곧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37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주차된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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