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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3가합7543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채권자로서 2008. 8. 7. 공동채무자 내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2차 약정에 기하여 약정금 내지 대여금 43억 1,000만 원 중 2억 원의 연대지급을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금전대여 원고는 2007. 3.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피고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F(위 3개 회사를 통칭할 때에는 ‘피고 B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30억 원을 변제기 2007. 6. 11., 이자 월 7%, 지연손해금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1개월분 선이자 2억 1,000만 원을 공제한 27억 9,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피고 B 및 F의 대표이사인 피고 D, 피고 C의 대표이사인 E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 B 등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차 약정 및 대여금의 변제 등 그 후 원고는 시장에서 피고 B 주식 약 48만 주를 추가 매수하여 총 158만 주(총 매수대금 약 31억 6,000만 원, 평균 매수단가 1주당 2,000원)의 피고 B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위 주식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1,000원대 전후에 이르고 피고 B 등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2007. 6.경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B 주식에 대한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연체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2007. 6. 8. 피고 D, E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 등과 사이에,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2007. 6. 28.까지의 지연이자 명목으로 2007. 6. 8.까지 2억 원을, 2007. 6. 11.까지 4억 원을 지급하고 그 변제기는 2007. 8. 2.로 하며, ② 원고가 200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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