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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49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총실장으로, 피고인 B은 위 ‘D’ 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을 하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5. 말경부터 2018. 7. 12.까지 위 ‘D ’에서, 성매매에 사용할 방 4개, 샤워 시설, 여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F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오도록 한 후, 성매매 여성 인원,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8만 원 ~14 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여성 G(G, 일명 ‘H’), I(I, 일명 ’J‘), K(K, 일명 ’L‘) 로 하여금 위 불특정 다수인들과 수 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2018. 7. 12.까지 위 성매매업소 ‘D ’에서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여성 G(G,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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