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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4.26 2016고정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남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3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88 고속도로 구 거창 IC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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