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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4. 2. 이 법원에서 특가 법(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 파의 결성 배경, 지휘 통솔체계 확립, 조직 활동 등] 춘천시에는 종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한 지역 토착 폭력조직으로 일명 ‘F 파’ 가 있었으나, 지휘 통솔체계 없이 각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이권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몇몇 구성원들은 2011. 6. 경 지휘 통솔체계를 강화하고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하며 춘천시 일대의 각종 유흥업소 및 불법 영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사업을 정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1973 년생 조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G을 정식 두목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고, G은 F 파의 큰형님( 두목 )으로 취임하여 지역 토착 조직 폭력배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F 파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들을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아래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결성식 및 두목 추대식을 하였다.

이후 F 파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기수 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ㆍ명령을 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보고를 하는 형태로 소집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는 등 지휘 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배 조직원들에게 실수를 한 경우 속칭 ‘ 줄 빳 다 ’를 가하거나 탈퇴한 조직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 간의 상하 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하게 확립하였다.

F 파는 결성 이후 춘천시 내 각종 유흥 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 보도 방’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춘천 시내에서 F 파의 조직원 외에는 불법 도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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