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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8 2012고합1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I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I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봉천동식구파는 2001. 6.경 종전 봉천동 사거리(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주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봉천동사거리파 및 현대시장파 조직원들이 불법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 등 운영, 부동산 개발 등 각종 이권개입 행위를 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협박, 폭행, 상해, 공갈, 강요 등 범죄를 목적으로 통합하여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봉천동식구파는 1대 두목 K, 2대 두목 L 이후 2008년경 M가 3대 두목으로 등극하며 몇 차례 조직의 체계가 변경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부 조직원들이 제거, 도태되고 새로운 조직원들이 영입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특정 다수 구성원이 계속 활동해 오고 있으며 두목인 M로부터 간부 조직원인 부두목 및 행동대장, 행동대원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명령전달 체계, 엄격한 행동강령, 명령 불이행 시 처절한 응징 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는 확립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봉천동식구파는 그러한 목적, 질서유지를 위한 통솔체계를 갖춘 채 불법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사석유 판매, 각종 건설, 재개발 및 상가 운영권 등 부동산 관련 이권개입, 유흥주점 운영, 불법 대부업 및 관련 청부폭력행사, 불법 오락실 운영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죄를 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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