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9 2016고단9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3 층에서 성매매업소 ‘C 마사지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경부터 2016. 3. 3. 21:20 경까지 위 ‘C 마사지 ’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찾아오면 위 남성들 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 여, 41세) 와 위 남성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