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2. 28.부터 2015. 10. 22.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2. 주식회사 C과 사이에 피고의 주식 및 사업권 전부를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주식) 및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8. 이에 대한 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제32조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실상 1인 회사인 피고의 실질적 1인 주주였고, 피고는 원고의 결재 및 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임원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사일인 1990. 2. 28.부터 퇴직일인 2015. 10. 22.까지의 퇴금 125,539,012원{= 평균임금 163,043.48원(= 보수지급을 중단하기 전 3개월간의 보수 1,500만 원/92) × 30일 × (재직일수 9,368일/365일)} 및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ㆍ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