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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6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00:04 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 여, 46세) 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식당 ’에서, 혼자 들어와 국밥 1 그릇과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바닥에 던져 깨고, “ 신고 하면 이 가게 다 엎어 버린다 ”며 큰 소리를 치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출동 당시 피의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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