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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345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회사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온실로 허가 받은 건물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2 층으로 증축하거나 화장실 건물 및 창고용 컨테이너를 신축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할 관청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형질 및 용도변경, 신축의 규모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다소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 공동 피고인 B 소유의 창고 부분을 포함하여 변경 및 신축된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를 모두 마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두 차례 소액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등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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