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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54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으며, 이 사건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가 50대에 이르는 등 게임장의 규모도 상당하여 업주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지 3일 만에 단속되어 그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를 운영하여 얻은 영업이익도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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