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572
사기등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가 40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개업한 당일에 단속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