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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5 2015고단8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3. 아침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우나 찜질방 탈의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대자동차 인력개발본부 사원증 목걸이형 명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3. 10:00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F이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보관 중에 있던 종업원 G에게, 마치 자신이 지갑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44,000원 및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5. 1. 13. 14:30경 안양시 동안구 H 빌딩에 있는 I 운영의 J마사지 업소에서, I에게 위 C의 신분증을 마치 경찰공무원증인 것처럼 빠르게 제시하면서 “출입국사무소 직원들과 합동단속을 나온 경찰서 C 경사이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아가씨들 신분증을 모두 가져와라, 불법체류자인지 확인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그곳 여자 종업원 2명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I에게 그곳 중국인 여자 종업원의 체류자격을 문제삼으며, "F-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마사지 가게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이며, 출입국사무소에서 벌금이 많이 나오고 종업원은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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