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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구단65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2.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0,000,000원에 취득하여 2014. 10. 2. 위 회사에 위 주식을 1,45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는 골프장, 호텔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회사가 대현회계법인에 의뢰하여 2014. 8. 31. 기준으로 평가한 총 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 비율은 76.4.%이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11. 10.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양도가액의 10%인 145,400,000원)를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4. 11. 24. 위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 1,393,230,000원(양도가액 1,454,000,000원, 취득가액 50,000,000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139,223,000원으로 세액을 산출한 다음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기납부한 세액 145,400,000원을 공제한 6,077,000원에 대한 환급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5. 5. 21. 원고에게 6,077,000원을 환급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비거주자인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9호 나목에 규정된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53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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