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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8:10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에 있는 뚝섬한강공원에서, B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한 명이 깨진 술병을 발로 차는 것을 본 피해자 C로부터 “여기 어르신들도 있으니 조심히 해달라”는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 돗자리를 펼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핫도그 꼬챙이(나무로 된 끝이 뾰족한 물건)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다가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핫도그 꼬챙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핫도그 꼬챙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C의 진술은 그 내용이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과 상처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핫도그 꼬챙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구와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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