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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08 2016가단405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11. 10.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8. 피고들의 대리인 D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계룡시 E 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1,70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중 100,000,000원은 2015. 9. 4. 지급하며, 중도금 중 100,000,000원 상당의 매수인 명의의 임야(충남 부여군 F 및 G,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015. 9. 4. 피고들 명의로 이전하되, 특약사항으로 피고들이 위 임야의 명의이전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였고, 잔금 50,000,000원은 2016. 1. 31. 내에 지급하고, 융자금 1,10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은 2016. 2. 29.자로 H에게 매도되었고, 2016. 3. 4. 위 건물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되었다

할 것이고,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의 이 사건 2016. 7. 22.자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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