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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38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2,655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 13, 60 내지 62호증, 을 제8,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일대 600세대 규모의 민간건설 임대주택인 ‘D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에 관한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09. 9. 9. 원고로부터 D 아파트 106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507,700,000원, 월 차임 4,269,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다가, 2011. 3. 16. 월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2,934,6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되, 나머지 사항은 종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3조 후단의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이며, 국민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상 최저 연체요율은제3조 [연체료] “을(임차인인 피고, 이하 같다)”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임대인인 원고,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제1조 제2항의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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