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30.부터 2015. 7. 31.까지 총 152,880,693원의 유류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유류대금 중 50,015,548원을 지급받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유류대금 102,865,145원(= 152,880,693원 - 50,015,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C이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 단 갑 제2, 3, 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및 피고 대표이사 D이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5. 4. 30. 25,015,548원, ② 2015. 5. 31. 35,038,723원, ③ 2015. 6. 30. 39,705,037원, ④ 2015. 7. 31. 53,121,385원의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 피고 명의의 계좌 등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① 2015. 6. 9. 20,000,000원, ② 2015. 7. 30. 5,015,548원, ③ 2015. 7. 30. 10,000,000원, ④ 2015. 7. 30. 5,000,000원, ⑤ 2015. 9. 25. 10,000,000원이 각 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