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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4 2016나8358
유류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유류대금 16,368,8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유류대금 중 2,946,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제1심 법원이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류대금 13,422,536원(= 16,368,876원 - 2,946,340원)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유류대금 중 13,422,536원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백담건설 주식회사(이하 ‘백담건설’이라 한다)는 2015. 6.경 B과 서산 C의 2필지에서 사토를 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백담건설은 2015. 7. 6. 위 계약상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7. 일진레져 주식회사와 2015. 7. 7.부터 2015. 9. 15.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반출한 사토를 ‘태안기업도시 골프장 #3, 4’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백담건설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를 공급해 왔는데,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백담건설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기존 백담건설의 거래처인 원고의 주유소에서 피고 공사차량에 주유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의 공사현장 차량들은 2015. 7. 28.부터 같은 해

8. 25.까지 위 사토반출 및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총 16,368,876원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16,368,876원 및 그 중 2,946,340원에 대하여 유류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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