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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23. 02:23 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장군 찜 닭 앞길에서 같은 구 국채 보상로 635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주취상태로 B 비버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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