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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1 2016고단8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20:15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389-1, 제일고 앞 육교 위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B( 가명) 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무릎 밑으로 내려 엉덩이를 노출시킨 채 성기를 손으로 쥐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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