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7고정189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6:00 경 서울 성북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59세) 과 이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증거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목격 자라고 주장하는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피고인 피해자의 턱 1회, 가슴 2회를 가격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과 이 법정에서는 턱 1회, 가슴 1회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③ 반면 현장 목격자인 F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④ 피해자가 뒤늦게 검찰 증거로 제출한 현장 녹취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시점에서 ‘ 사람을 왜 치냐

’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음성은 있으나, 턱이나 가슴을 가격하는 소리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F이 ‘ 누가 누굴 치냐

’ 라는 등 피해자가 억지를 쓴다고 말한 점, 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턱과 가슴을 세게 가격을 당하였다고

하였음에도 당시 고통을 호소한 바가 없고, 가격 당한 부위에 대한 사진을 찍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사건 발생 일로부터 두 달이 넘어서 야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