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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2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 입원 중이던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환자인 피해자 E(여, 42세)을 알게 되었다.

1. 2013. 10. 15.경 내지 25.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경 내지 25.경 사이 18:00경 위 D병원 후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병원 계단으로 올라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훑어내리는 식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경 내지 말경 사이에 위 D병원 3층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D병원 정문 옆 주차장 화단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위와 같은 명령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거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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