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94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건물 제4층 제401호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는 임대 목적물을 반환한 다음날부터 인용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특례법상 이율이 아닌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