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08 2017가합110869
약정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8. 8. 28.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다만, ’ 피고‘ 는 ’ 망 D‘으로 고친다)’ 및 ‘ 준비 서면’ 기 재와 같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 이후에는 위 특례법상 법정 이율이 종전의 연 15%에서 연 12% 로 변경되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