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결 요약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구 내의 길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원 등 3명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고 몸을 밀치는 등으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인 등 폭행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적용에 있어서 ‘선거인’ 신분이다.
및 선거사무원에게 협박 및 폭행을 가함(선거인 등 폭행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