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0. 1. 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8. 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다. 피고는 2018. 4. 21.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4호 안건으로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조합원 분양 세대 발코니확장공사비용 7,078,435,500원 및 조합원 미분양 세대 발코니확장공사비용 등 1,506,074,300원을 공사대금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결의 및 5호 안건으로 피고가 조합원 분양 세대에 관하여 주식회사 D과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되, 각 세대별 공사비는 조합원들이 피고를 통하여 D에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각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24.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호 안건으로 이 사건 정기총회 5호 안건에 관한 결의에서 정한 대로 조합원 분양 세대에 관한 발코니확장공사비는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다시 하고, 3호 안건으로 최종적인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승인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해당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발코니확장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천안시장은 2018. 5. 30. 준공인가를 하였고, 2019. 3. 18. 최종적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
바. 2019. 6. 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져 그 내용이 2019. 6. 10. 천안시보에 게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8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