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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59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 D 답의 관리인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9. 5. 초순경부터 2019. 5.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 중 7,091㎡ 면적에서 최대높이 10m 이상으로 성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대지, 이행각서, 토지용계획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이나 오래 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부 원상복구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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