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03. 19. 선고 2006가단19230 판결
압류말소등기절차이행[기타]
제목
압류말소등기절차이행
요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 채권 금액을 확인 하지 않고 압류를 한 것은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어 무효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4조채권압류의통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소관청 ○○세무서)가 압류한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 원 2004.6.16. 접수 제45651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