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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정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7. 무렵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정선카지노에 들어가서 다이사이라는 게임의 게임내용을 적어오면, 내가 자료를 분석한 후 돈을 따서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돌려줄 테니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걸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명의의 신용카드로 카지노 생활 경비를 계산하여 왔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카지노 생활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9. 4. 무렵 강원랜드 카지노 앞에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5. 무렵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1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 D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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