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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7 2013고단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 10:00경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장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람을 때려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사채로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빌려주면 사채부터 일단 갚고 금방 다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강원랜드 카지노에 자주 출입하여 많은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도박 자금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경 1,500만 원, 같은 달 12.경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 당진지점 소장으로 일을 하면서 위 지점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화물차를 관리하는 등 위 지점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1.경 피해자 회사와 그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E 현대 트라고 25톤 화물차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16. 10: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1.경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F 투싼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11. 10:00경 강원 G에 있는 ‘H’에서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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