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3051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25.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3층 302호 49.59㎡를 보증금 80,000,000원, 기간 2014. 7. 25.부터 2016.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보증금 중 63,7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2014. 11. 6. 위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