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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4 2016가단47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 14. 피고로부터 거제시 C 지상 3동 302호를 계약기간 2014. 3. 31.부터 2016.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원래 정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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