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780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2. 14. 원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건물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기간 2014. 12. 14.부터 2016. 1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바,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고, 임차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중 변제하고 남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