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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촬영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전송한 영상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 장면만을 캡처하여 만든 GIF 파일로서 위 법 소정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촬영물제공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주형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를 처벌하여 그 촬영물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구 성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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