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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1 2013고정80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 일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D 토지에서 농사를 경작하던 중, 2013. 6. 12.자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 인도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인도 집행으로 E 문중(대표자 F)에게 이 토지가 명도 되었으나, 이 토지의 일부가 피고인의 토지라고 계속 주장하며 위 일시경부터 현재까지 토지의 일부 면적에 벼농사를 경작하는 방법으로 강제 집행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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