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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2115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00,000원 및 위 돈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2020. 3.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1인 주주였던 사람으로, C는 서울 서대문구 D, E 지상에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12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8. 4.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등 일부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에 대하여는 L은행 명의로 2018. 4. 6.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8.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C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원고가 매도인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다.

매매대상 부동산 : 이 사건 부동산(대지 포함) 매매진행 방법

1. 총 매매대금은 19억 원으로 한다.

2. 은행 대출금 13억 3,000만 원은 승계하기로 한다.

3. I호 전세금 1억 5,000만 원, J호 전세금 1억 4,500만 원, M호 1,700만 원은 승계조건임

4. C 법인은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이고 계약과 동시에 대표이사 변경 및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식은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5. 계약일을 기준으로 발생된 세액과 공과금을 각각 정산하기로 한다.

6. 시공사와의 협약서(H호, N호, I호)는 C가 처리하여 매매목록에 포함시킨다.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

가. 양도인 C의 의무

1. 계약과 동시에 법인 대표 이전과 사내이사해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2. 법인 주주명부에 나타난 주식 전체를 피고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한다.

3. 양도할 법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약정 및 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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