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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1 2014고정1448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친손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C와 함께 2009. 8. 초순경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8. 18. 12:50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C에게 “씹 가랭이를 벌리고 다니냐. 니 애미도 그렇냐!”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해바라기씨 알루미늄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오른쪽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주민등록표 등본(증거기록 제24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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